제목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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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기획팀 |
전화번호 | 0221951092 |
지식경제부공고 제 2010 -416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을 인하하는 내용 등으로 「별정 우체국법」이 개정중에 있어, 부담금과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 는 기준소득 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2. 주요내용
가. 연금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를 규정(안 제42조) 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신설 (안 제42조의6, 제42조의7, 제42조의8)
다. 퇴직급여를 받기 전 까지 또는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 에 급여의 종류를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44조 제4항)
라. 퇴직수당 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준소득월액 의 0.065배 에서 0.39배 까지 , 재해부조금 은 기준소득월액 의 1.3배 에서 3.9배 까지로 규정 (안 제44조의11, 제44조의14) 마. 무보수 휴직 의 경우 개인부담금 납부시기 를 복직 후 또는 휴직기간 중으로 선택 가능토록 하여 직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 (안 제48조의2)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91, 팩스 : 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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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유현아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