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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보험기획팀
전화번호 0221951619

지식경제부공고 제 2010 - 454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급금대출의 법적성격에 대해 대법원에서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 야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 결함에 따라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연체이자 징수금지 대출이자 계산방식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환급금대출 고객의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법원에서 보험계약(환급금)대출에 대하여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하여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과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연체이자 부과규정을 폐지(제60조 삭제)

나. 환급금 대출 이자를 미납할 경우, 다음이자 계산시 미납이자를 대 출원금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율을 적용하여 부과(제59조 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612, 팩스 : 02-2195-162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파일
구분 금융
담당자 홍성민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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