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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우편정책팀
전화번호 0221951264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243

 

우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 5. 12.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의 이행 ( 발효 ) 하여 국제특송을 통한 일반적인 서류 ( 유학서류 , 법률서류 등 ) 달을 신서송달 예외에 추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신서송달의 예외 추가 ( 안 제 3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 , 국제특송을 통한 일반적인 서류 ( 유학

서류 , 법률서류 등 ) 송달을 신서송달의 예외에 추가하기로 협정을 맺음에 따라 협정의 이행 ( 발효 ) 에 대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제서류의 신서송달 예외를 , 현재 상업용 서류 ( 수출입 , 외자 기술도입 , 외국환 관련 ) 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특송을 이용한 일반적인 서류 송달까지 확대함

-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 다양화 고도화 하는 고객의 요구 수용 등 우편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추어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됨 .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6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 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더 자세히 알고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 반 여부와 그 사유 )

. ( 법인 · 단체인 경우 법인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 (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전화 02-2195-1264, 팩스 02-2195-1219, 이메일 rock808@mke.go.kr )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김경록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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