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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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팀 |
전화번호 | 0221951264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243 호
「 우편법 시행령 」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 5. 12.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의 이행 ( 발효 ) 을 위 하여 국제특송을 통한 일반적인 서류 ( 유학서류 , 법률서류 등 ) 송 달을 신서송달 예외에 추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ㅇ 신서송달의 예외 추가 ( 안 제 3 조 )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 협상결과 , 국제특송을 통한 일반적인 서류 ( 유학 서류 , 법률서류 등 ) 송달을 신서송달의 예외에 추가하기로 협정을 맺음에 따라 협정의 이행 ( 발효 ) 에 대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 제서류의 신서송달 예외를 , 현재 상업용 서류 ( 수출입 , 외자 ? 기술도입 , 외국환 관련 ) 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특송을 이용한 일반적인 서류 송달까지 확대함
-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 다양화 ? 고도화 하는 고객의 요구 수용 등 우편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추어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됨 .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 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더 자세히 알고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 명 ( 법인 · 단체인 경우 법인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전화 02-2195-1264, 팩스 02-2195-1219, 이메일 rock808@mke.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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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김경록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