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보험기획팀 |
전화번호 | 0221951618 |
지식경제부공고 제 2011-521 호
「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 년 10 월 18 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 · 미 FTA 협상 결과 금융위원회가 우체국보험에 대한 규제 감 독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상품특정적 광고의 심의요건 및 금융감독 관련 협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상품특정적 광고를 하는 경우 심의요건 규정 ( 안 제 4 조제 2 항 ) o 보 험업법 제 4 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가 준수하는 것과 동일한 심의 요건을 준수
나 . 금 융감독 관련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 세부절차를 규정 ( 안 제 6 조의 2, 안 제 36 조제 4 항 )
1) 보험종류에 대한 수정 , 결산종료 시 금융위원회에 관련 서류 제출 및 협의 의무화 o 금융위원회의 권고 또는 제시 의견 에 조치를 취하고 미흡한 점의 본질을 공시에 포함
2) 계약보험금 한도액 인상 시 인상안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제출하고 협의를 의무화 o 금융위원회는 인상안에 대하여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조치
다 . 보 험의 종류 및 수정 범위를 구체화 ( 안 제 35 조제 1 항 및 제 3 항 , 안 제 36 조제 1 항 ,2 항 ,3 항 ) o 보험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 수정범위에 기존 담보의 추가 또는 삭제 , 보장금액의 증감 , 기존 담보간 결합 등을 포함
라 . 개정 조문의 시행일 규정 ( 부칙 ) o 개 정 시행규칙은 한 · 미 FTA 협정 효력 발생일로 부터 시행하되 , 제 4 조제 2 항 및 제 6 조의 2 개정규정은 그 효력 발생 후 2 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11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 참조 :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장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린동 )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618 팩스 : 02-2195-1629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
파일 | |
구분 | 금융 |
담당자 | 권미영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