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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125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전화번호 0442008218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125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9.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송우편물에 대한 배달의 특례 규정 신설(안 제43조제9)

     전송우편물에 대해서는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지 배달이 아닌 주거이전을 신고한 곳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우편물 전송수수료 부과 기준 규정(안 제43조의2)

     법 제31조의22항에 따른 전송수수료는 수취인이 신고한 주소지로우편물을 전송하는 거리와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5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44-200-8391, 이메일 apibird@koreapost.go.kr)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이재석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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