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126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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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218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126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9.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법」 개정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정보 제공서비스 확대(안 제2조의2제3호, 제25조제3항제20호, 제70조의1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부사유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제공할 수 있도록 우편정보 제공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정보 제공방법 개선(안 제70조의3) 우편주문판매 물품정보 제공방법을 고시 사항에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알리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다. 주거이전 신고방법 및 환부사유 통보방법 규정(안 제110조, 안 112조의3)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32조제3항에서 위임한 주거이전 신고에 필요한 사항과 우편물 환부사유의 표시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라. 우편사서함 등기우편물 수령방법 개선(안 제122조제1항, 안 제122조의3제4호) 우편사서함 사용 신청방법을 인감표 제출에서 서명표 제출로 개선하고, 계약신청서를 법정 서식화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44-200-8391, 이메일 apibird@koreapo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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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이재석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