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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호(우체국예금 건전성기준)
담당부서 예금위험관리과
전화번호 0442008453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정

2010. 12. 29.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50

개정

2012. 7. 2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38

개정

2013. 4. 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15

개정

2014. 2. 2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11

개정

2014. 8. 1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49

개정

2016. 2. 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3조의2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2(적용범위)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에 관하여 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및 같은 시행령,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예보법이라 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기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기준의 특수성)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에 따른 영업특수성에 따라 일반은행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일반은행의 건전성기준과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

4(일반은행과의 차이) 우체국예금의 일반은행과 주요 차이는 아래와 같다.

1. 주식발행이 없으므로 자기자본에 자본금 및 주식발행 초과금이 없음

2. 타인자본에는 예금을 통한 예수부채만 있고, 은행채의 발행 등을 통한 차입 혹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차입부채는 없음

3. 우편대체 계좌대월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이 없.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을 통한 차입부채는 있을 수 있음

 

5(건전경영의 유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건전성 점검)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기준에 따라 우체국예금사업의 건전성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1항의 점검결과는 경영개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장 건전 경영

 

7(자본적정성 평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이 현재 영위하사업 및 형태에 비추어 현재 및 장래의 영업활동을 원활지원할 수 있고 향후 손실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의 보유 및 보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8(자기자본비율)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의 자본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분기별로 산출·관리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100분의 8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작성방식,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의 계산방법 등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9(자기자본의 범위) 8조의 자기자본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1항의 보통주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보통주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의 발행과 관련한 발생분에 한함)

2. 기타자본잉여금 (보통주 외 우선주 등 기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발생분 제외) 및 기타 자본조정

3. 이익잉여금

4. 포괄손익누계액

2항 제3호의 이익잉여금에는 특례법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가산한다.

1항의 기타기본자본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상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으로 한다.

1항의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2.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상 보완자본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후순위채권 등 자본증권

1항의 공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원장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보통주자본에서 공제)

2. 영업권 상당액 등 은행의 손실에 충당 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감독원장이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

 

10(위험가중자산의 계산방법) 8조제2항의 위험가중자산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준하여 시장 및 신용리스크는 표준방법, 운영리스크는 기초지표법으로 계산한다.

위험가중자산 계산 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하되,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자산을 반영한다.

11(자산건전성 평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의 건실한 경영활동과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의 원천이 되는 자산의 질적수준과 장래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신운용방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12(자산건전성 분류) 우정사업본부장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여신성유가증권

3. 위탁대여금

4. 가지급금 및 미수금

5. 장단기금융상품

6.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1항의 분류단계별 정의는 <별표1>과 같으며, 분류단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별표1>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객관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3(부실채권의 상각)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중 부실채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각처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처리한 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14(부실채권의 본부 집중)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3조에서 정하기준에 부합하여 대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관련서류를 본부에 집중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채권은 본부에 집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15(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보유자산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결산일 현재 대출채권, 여신성유증권, 위탁대여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금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1호에도 불구하고 우편대체 계좌대월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 이상

.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55 이상

.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1항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와 위탁대여금 중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한 학자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신성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금액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조정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손충당금이 분석법에 의하여 산정된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분석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6(유동성 평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에 대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 또는 대출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17(유동성비율)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유동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2.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이라 한다) : 100분의 85이상

1항의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1항의 원화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1개월 미만 유동성 자산을 잔존만기 1개월 미만 유동성 부채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1항의 외화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미만 유동성 자산을 잔존만기 3개월 미만 유동성 부채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18(경영개선계획)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이 다음 각 호에 당되어 예금자에 대해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8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항의 경영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사업비의 감축

3. 다른 회계로의 전출 및 출자 제한

4. 재정투입의 요청

5. 부실자산의 처분

6. 고정자산 투자 및 신규업무 진출 제한

7.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1항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은 예보법 제3조에 의한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장 우체국예금사업 운영

 

19(예금사업 운영의 점검) 우정사업본부장은 재무비율 등의 주요 변동내역과 업무규제한도 준수상황을 검토하여 예금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20(수익성비율)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익성비율을 산출관리하여야 한다.

1. 총자산(평잔)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총자산순익률)

2. 자기자본(평잔)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자기자본순이익률)

1항의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21(생산성비율)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생산성비율을 산출관리하여야 한다.

1. 직원 1인당 충당금적립전 이익예수금대출금 : 예수금 및 대출금의 기중평잔을 평균인원으로 나누어 산정

2. 우체국 1영업점당 예수금대출금 : 예수금 및 대출금의 기중평잔을 평균영업점수로 나누어 산정

 

22(건전성비율)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을 산출관리하여야 한다.

1. 고정이하 여신비율

2. 무수익여신비율

3. 대손충당금적립률

4. 연체율

1항의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별표2>과 같으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제12조와 동일하다.

 

23(영업규모)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영업규모를 분기별로 산출관리하여야 한다.

1. 대출금

2. 유가증권

3. 총여신(우편대체 계좌대월)

4. 총수신

5. 장단기 금융상품

 

24(금지업무)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다)의 소유

2.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다음의 업무부동산의 소유

.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연수시설

. 복리후생시설

. 호부터 제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3.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5. 우편대체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우편대체 계좌대월

 

25(비업무용 자산 등의 관리처분)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 중 이 기준에 의하여 그 취득이나 보유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처분하여야 한다.

4장 예금자금운용

 

26(운용원칙) 예금자금은 적법성, 공공성,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예금자금은 부채기간이 단기이고, 만기시에는 예금자에게 원금에 확정부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성 자금임을 감안하여 유동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예금자보호제도 축소시행 및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전면시행 등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예금자금의 조달비용과 적정한 금융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수익성고려하여야 한다.

4. 예금자금의 운용 시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있도록 운용방법별, 투자자산별, 잔존기간별로 분산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27(예금자금의 운용) 우정사업본부장은 예보법 제18조에 의거 예(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 예탁(預託)

2. 재정자금에 예탁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여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28(증권의 매입비율 등) 27조제3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을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27조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여한 금액의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27조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매입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의 경우 : 100분의 1.5

2.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의 총액의 경: 100분의 20이내

27조제6호의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29(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우정사업본부장은 예금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분기 및 연간 예금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금자금 운용계획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0(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 우정사업본부장은 구조화채권, PEF, 부동산 등 리스크가 높아 보다 엄격한 리스크심사를 필요로 하는 투자에 대해 심의·의결할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31(예금자금 운용분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예금자금 운용상황 및 결과를 분기별 및 연간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우체국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2(예금자금 운용세부기준) 예금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세부기준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에 따른다.

 

 

5장 위험관리

 

33(위험관리체제) 우정사업본부장은 예금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4(위험측정 및 분석) 우정사업본부장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금리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특정부문에 대한 리스크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하여야 한다.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측정하되 가능한 한 계량화 또는 등급화 하여 적정하게 리스크를 통제하여야 한다.

 

35(한도관리) 우정사업본부장은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위험한도는 연도별로 설정하고, 반기별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신한다. 다만, 경영환경이나 정책의 변경, 특정 리스크요인의 변동확대 등으로 한도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리스크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

 

36(사전적 리스크분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신상품의 개발 및 비정형화된 금융상품 등의 투자 시에는 사전에 제반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7(위험관리 세부기준) 우정사업본부장은 리스크관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규정

2. 우체국예금 부문별 리스크관리규정

 

6장 예금회계 및 공시

 

38(회계기준) 우체국예금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체국예금특별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의우체국예금특별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기업예산법, 국가회계법국가회계기준등 일반적으정되는 회계원칙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39(재무제표) 우체국예금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 필수보충정보, 주석 및 부속명세서로 한다. 다만, 분기 결산시에는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만 작성할 수 있다.

 

40(결산) 우정사업본부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시 분기마다 작성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의한 연도별 결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경영공시 등) 우정사업본부장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4.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항의 공시는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금자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항의 공시 이외에 경영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발생 시에는 수시로 공시를 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분쟁발생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약관 및 상품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은행연합회장이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르되 그 적용범위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

 

 

7장 금융위원회와의 협조

 

42(금융정보 제공) 우정사업본부장은 제8조에 의해서 산출된 예금사업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의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받은 경우와 이 기준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받은 경, 그 의견을 존중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2010. 12. 29)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8-14(우체국예금보험건전성기준, 2008. 4. 3)는 폐지한다.

 

부칙(2012. 7. 24)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50(우체국예금건전성기준, 2010. 12. 29)는 폐지한다.

 

부칙(2013. 4. 2)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38(우체국예금건전성기준, 2012. 7. 24)는 폐지한다.

 

부칙(2014. 2. 28)

1(시행일) 이 기준은 20131231BIS비율 산출 시부터 시행한다.

2(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15(우체국예금건전성기준, 2013. 4. 2)는 폐지한다.

 

부칙(2014. 8. 14)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11(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2014. 2. 28)는 폐지한다.

 

부칙(2016. 2. 1)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49(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2014. 8. 14)는 폐지한다.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정의

 

1.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2. 요주의 :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산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3. 고정 :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산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3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4. 회수의문 :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산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5. 추정손실 :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산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

12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별표 2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1. 자본적정성 지표

 

. BIS기준자기자본비율

(1)산식 : BIS기준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100

(2)산정방식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같음

 

2. 자산건전성 지표

 

. 고정이하여신비율

(1) 산식 : 고정이하 분류여신 / 총여신×100

(2) 산정방식

- 고정이하 분류여신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2>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12(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 회수의문 분류여신 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합계액

- 총여신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2>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 연체대출채권비율

(1) 산식 : 연체대출채권 / 총대출채권 × 100

(2) 산정방식

- 연체대출채권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7에서 정하는 연체출채권 잔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체 대출채권은 제외한다.

- 총대출채권 : 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2>에서 정한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서 은행 및 종금계정의 확정지급보증을 제외한 금액

- 계절조정 : 과거 60개월의 연체대출채권비율을 계절조정한 연체

. 대손충당금적립률

(1) 산식 : 총대손충당금잔액/고정이하여신 ×100

(2) 산정방식

- 총대손충당금잔액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당금, 채권평가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 고정이하여신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2>에서 정한 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의 자산 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 여신, 회수의문 분류여신 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합계액

 

. 무수익여신비율

(1) 산식 : 무수익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연체여신 및 이자미계상 여신)/총여신 ×100

(2) 산정방식 :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2>에서 정한 바와 같.

 

3. 수익성 지표

 

. 총자산순이익률(ROA)

(1) 산식 : 당기순이익 / 총자산(평잔) × 100

(2) 산정방식 : 당기순이익은 재정운영표상의 당기순이익과 같다.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1) 산식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평잔)

(2) 산정방식 : 당기순이익은 재정운영표상의 당기순이익과 같다.

 

4. 유동성 지표

 

. 원화유동성비율

(1) 산식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부채× 100 : , 말잔 기준

(2) 산정방식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4>의 원화유동성비율과 같음

 

. 외화유동성비율

(1) 산식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100

(2) 산정방식 : 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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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융
담당자 강인국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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