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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82호(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08618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8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39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보험료 카드 납입을 가능하도록 하며, 재보험사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정비(안 제41조제3항제4, 56조제2)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불필요한 수집 근거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함.

. 보험료의 카드 납입 관련 근거 신설(안 제47조제3)

결제 편의,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카드 결제의 보편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함.

. 재보험사 선정 관련 대상자 기준 요건 개선(안 제60조의3)

외국보험회사가 우체국보험의 재보험회사 계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보험회사 기준 대상을 확대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안 제63조제2)

보상금의 집행 목적에 맞게 일부 보상금 용어를 변경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4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

정부세종청사 8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

(전화 044-200-8618, 팩스 0505-005-1018, 이메일 hotwind1125@koreapost.go.kr)

파일
구분 금융
담당자 이강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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