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481호(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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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218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481호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26.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로 국민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공동주택 대리배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취인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금별납우편물 등의 취급방법을 부령에서 행정규칙(고시)으로 위임(안 제25조 ∼ 제31조)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객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별납, 우편요금계기, 수취인부담, 요금후납 우편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도록 함 나. 우편요금 반환범위 확대(안 제35조제1항제4호) 우편물 접수 후 발송전에 고객의 요청에 의해 접수 취소하는 경우 우편요금 반환 근거 신설
다. 수취인의 우편물 주소지 변경 청구(안 제36조의2)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송달을 통한 우편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수취인도 배달 주소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라. 배달의 특례 근거 신설(안 제43조제3호, 제10호, 제11호)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지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특례사항에 본인확인 기능이 구비된 무인우편물보관함 교부·배달, 공동주택 대리배달 및 수취인의 수취주소 변경 청구한 곳으로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우편물 수령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lws1770@korea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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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이우선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