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4-110호(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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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487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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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24-10-15 |
조회 | 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