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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누리상품권 현금할인판매 폐지 안내문
담당자 창구신상품담당
담당부서 우편사업과
전화번호 02-2195-1278

온누리상품권 현금할인판매 폐지 안내문

 

 

“온누리상품권”을 주관하고 발행하는 시장경영진흥원이 현금할인판매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o 내용 : 현금할인판매(3%) 폐지
   o 사유 : 주관기관(시장경영진흥원)의 비용증가
   o 적용일자 : 2012. 9. 1부터

 

 

2012년  8월

우정사업본부장

작성일 2012-08-29
지역 본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