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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의 시험적 실시(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59호)
담당자
담당부서 남대구우체국 우편영업과
전화번호 053-470-2014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59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5일

우정사업본부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작성일 2012-11-12
지역 70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