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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변경 안내
담당자 스마트금융담당
담당부서 예금사업과
전화번호 02-1599-1900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신·구조문 대비표)

 

 

o 개정사유 :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지연거래 확대
o 개정시행 : 2015. 9. 2.
o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내용
현행 개정후 비고

제14조【거래의 제한】

 ①∼④항 생략

 ⑤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4조【거래의 제한】

 ①∼④항 생략

 ⑤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 금융기관 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대책 반영반영
파일
작성일 2015-08-03
지역 본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