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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국제우편 요금, 국내우편 수수료 등 조정
전화번호 044-200-8221


국가별 요금체계 세분화·주거이전신고 우편물 전송 서비스 등 개선

7월부터 국제우편 요금·국내우편 수수료 등 조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619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

 

71일부터 EMS(국제특급우편) 등 국제우편 요금과 국내우편 수수료가 조정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530일 행정예고하고 6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국제우편 요금체계 조정

국제우편 요금체계가 종전 1~4지역으로 나눈 지역별 요금체계에서 국가별 요금체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배달에 소요되는 비용이 요금에 정확히 반영되고, 국가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 온라인 수출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이하 물품의 주요 이용 상품인 K-Packet·항공 소형포장물의 중량단계도 현행 6단계에서 100g 단위의 20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용량이 적은 선편 소형포장물은 선편 소포와 통합하고, 1요금구간을 신설해 선편이용 고객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주거이전신고 우편물 전송서비스 개선

주거이전신고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종전 3개월 1차례에서 3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서비스 제공에 따라 우편물 전송 수수료가 일부 신설된다. 동일권역에 대해 최초 3개월 이내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거이전 신고에 따른 우편물 전송수수료

구 분

개 인(인당)

법인·단체 등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동일 권역

무료

4,000

무료

53,000

타 권역

7,000

7,000

70,000

70,000

 

# 당일특급 소포 수수료 및 중량·크기 조정

접수 당일 날 배송이 이뤄지는 당일특급소포 서비스는 외부 운송망(KTX, 항공) 이용 구간에 한해 3,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되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당일특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 운송망의 적재 공간 등을 감안해 취급 중량과 크기도 조정*한다.

* 취급 중량(크기)은 현행 30kg(160cm) 이내에서 20kg(140cm) 이내로 조정

 

또한 취급도중 분실, 훼손 등 손해 발생 시 해당 보험가액(최대 300만원) 배상하여 주는 안심소포서비스는 기본수수료를 1,000원으로 조정해 최대 76.9% 낮아진 수수료로 안심소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조정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국민의 높아진 우편서비스 눈높이에 맞춰 일부 우편서비스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이에 따라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위해 국제우편 요금과 일부 국내우편 수수료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 국제우편요금 및 국내우편 수수료 고시 개정() 주요내용

<붙임> 국제우편요금 및 국내우편 수수료 고시 개정()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개정()_주요내용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2017-23)

국제우편요금 조정

- 요금체계 변경 : 지역별 요금체계 국가별 요금체계

- K-Packet·항공 소형포장물 요금단계 세분화(6단계20단계)

- 선편 소형포장물과 선편소포 간 상품 통합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2017-22)

주거이전 신고우편물 전송기간 연장 및 전송수수료 신설

- (현행) 3개월 무료서비스 제공, 이후 서비스 불가

- (변경) 3개월 단위로 전송수수료 신설

(동일권역) 개인 4,000, 단체 53,000

(타 권 역) 개인 7,000, 단체 70,000

, 동일권역 3개월 이내는 수수료 없음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2014-101)

소포우편물 당일특급 수수료 및 취급중량(부피) 조정

- 수수료 조정 : (현행) 2,000(변경) 외부 운송망 (KTX, 항공) 이용 시 3,000원 추가

대상구간 : 목포서울, 서울대전, 서울대구, 서울부산(신설)

- 취급중량(크기) 조정 : (현행) 30kg(160cm)이내

(변경) 20kg (140cm)이내

안심소포 수수료 조정

- (현행) 해당 소포요금의 50% (변경) 1,000

최소 5.3%에서 최대 76.9% 수수료 인하 효과

수수료 체계(현행) : 해당 소포요금의 50% + 보험가액 50만원 초과 시 10만원마다 500

 

 

파일
작성일 2017-05-31
담당자 김세웅 사무관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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