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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비공무원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일시 지급
전화번호 044-200-8121


우정사업본부, 비공무원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일시 지급

- 3,272명에게 총 45천만원(1인당 연평균 46천원) 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닌 모든 직원 8,060명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연장근로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하여 3,272명에게 45천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파악하고 1222일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는 비공무원은 공무원과 달리 1시간미만의 분 단위 연장근로시간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해야하나, 우정사업본부는 공무원 초과근로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1시간미만 분 단위 초과 근로시간을 절사하거나, 1시간 이상 분 단위를 제외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연장(초과)근로 운영 기준

 

공무원(인사혁신처 예규) 시간외 근무시간 산정은 1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

 

비공무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초과근로수당 산출은 분 단위까지 지급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공무원도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근무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비공무원 연장근로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전국 일선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일시지급을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반성의 계기로 삼을 것이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집배인력 단계적 충원, 집배업무 평준화, 우편물 구분자동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집배물류혁신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월에 공무원인 집배원 13,926명을 대상으로 3년간 미지급한 초과근로수당을 전수 조사하여 4,452명에게 125천만원을 1124일 지급한 바 있다.

 

파일
작성일 2017-12-22
담당자 윤계찬 사무관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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