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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 여유공간 전대차계약 시행
전화번호 044-200-8156

우체국 여유공간 전대차계약 시행
공유오피스 등 전대차계약 임대시장 확대 수요 반영
국무회의 의결…우정재산 접근성・효율성 제고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전대차계약 임대시장 확대 수요를 반영하여 우정재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 외에 잔여 여유공간을 국민들에게 임대하여 우정재산을 효율적 활용하고 임대료 수입을 통해 부족한 재정운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이번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2천만원까지 감면하여 주고 있다.


  *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 → 1%, 중소기업은 5% → 3%로 인하, 위탁개발자산은 요율과 관계없이 임대료의 50%를 감면하되, 최대 감면한도는 2천만원

  이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액은 현재까지 430여건 약 26억원이며, 8월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액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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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01
담당자 김재욱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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