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정보 표로 제목,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담당자, 담당부서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폐의약품, 서울지역 우체통에 넣으면 안전하게 처리
전화번호 044-200-8126

폐의약품, 서울지역 우체통에 넣으면 안전하게 처리

- 우본, 환경부·서울시 등과 협약, 71일부터 폐의약품 회수 시범운영

- 전용·일반봉투에 폐의약품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편리하게 분리배출 완료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먹고 남은 약을 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안전하게 처리되는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가 내달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는 폐의약품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27일 오전 환경부, 서울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환경재단, 우체국공익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지역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수 서비스는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전체가 참여하여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시키게 되고, 기존 수거함 외 우체통을 활용한 배출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편리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배출 방법은 간단하다. 물약을 제외한 폐의약품은 주민센터,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배부하는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 우편 봉투에폐의약품이라고 적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내 주변 우체통 위치는 전용 봉투에 인쇄된 QR을 통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물약을 포함한 폐의약품은 기존대로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해 배출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폐의약품 수거함 30곳을 신규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우체통과 신규 수거함에서 회수된 폐의약품은 우체국 우편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회수돼 자치구로 전달한다.

 

< 서울시 폐의약품 회수절차 >

폐의약품 배출

 

회수 전담기관

 

배달 처리

 

 

 

 

 

기존

주민센터, 공동주택 등 수거함(823)

자치구

자치구

지정장소로 배달

 

 

 

 

 

추가

우체통(879)

우체국

건보공단 내 신규설치 수거함(30)


폐의약품은 토양 및 식수를 통해 인체 재유입 되는 등 생태계의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올바른 배출방법을 몰라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등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올해 초부터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운용한 결과, 폐의약품 회수가 전년대비 월평균 71%가 증가하는 등 매달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서울시 전역의 우체국을 활용해 폐의약품의 회수 및 송을 전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폐의약품 처리 등 시범운영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분리배출 방법 홍보, 건강보험공단은 신규 수거함 설치, 환경재단은 사업 후원 및 홍보를 각각 담당한다. 시범서비스 기간 소요되는 자치구별 우편요금은 우체국공익재단이 지원한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3,367개 우체국과 43천 명의 직원들이 많은 공적 기능을 추진하고 있다이번에 서울시 및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폐의약품 회수 사업에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공적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경영기획실

책임자

담당관

정철중

(044-200-8110)

 

경영총괄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원일

(044-200-8126)

파일
작성일 2023-06-27
담당자 김원일 사무관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