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정보 표로 제목,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담당자, 담당부서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우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우편물 특별소통’ 돌입
전화번호 044-200-8331
우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우편물 특별소통’ 돌입 
 - 1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선거우편물 3,260만 통 신속·정확한 소통에 최선


22대 국회의원선거(4·10)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우체국이 선거우편물의 신속·정확한 소통을 위해 비상 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19일부터 선거 당일인 내달 10일까지 23일간 선거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인력확보, 장비·시스템 점검 등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우정청 및 전국 우체국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비상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비상대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선거우편물은 최우선 소통을 목표로 사전투표용지 회송 전용 용기 사용 우편물 처리 전 단계(접수-운송-배달)에 전담 인력 지정(정규직 배치) 우체국 청사 경호경비 강화 및 경찰 호송 지원 등이 이뤄진다.

 

우정사업본부는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경우,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배달기간(우편물 접수일로부터 1~2)을 고려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거소투표 : 병원,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관할 시()장에게 신고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

 

이와 함께 각 세대의 우편함에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은 신속하게 수령해야 하며,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발견하면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달라고 강조했다. 선거우편물은 은닉·훼손하거나 무단 수거할 경우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에는 투표안내문 약 2,400만 통,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약 260만 통 등 총 3,260만 통의 선거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22대 국회의원선거 우편물이 안전하고 차질없이 소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우편사업단  책임자  과  장  배정기 (044-200-8330) 
  우편집배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정 (044-200-8331) 
파일
작성일 2024-03-17
담당자 김은정 사무관
담당부서 우편집배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