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정보 표로 제목,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담당자, 담당부서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반송 우편물 ‘반환’ 표시해야 돌려받는다
전화번호 044-200-8216
반송 우편물 ‘반환’ 표시해야 돌려받는다
- 일반통상 별·후납 우편물 7월부터 반환 제외…봉투에 ‘반환’ 표시해야
- 실수요자 중심으로 반환 서비스 제공, 행정·사회적 낭비 요인 제거 기대

앞으로 우편물에 대한 반환제도가 개선되면서 우편물을 반환받으려면 우편 봉투 앞면에 반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오는 724일부터 일반통상 별·후납우편물* 반환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후납우편물 : 우표 외의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별도로 납부하였음을 표시한 우편물

 

반환제도 개선에 따라 다량 발송하는 일반통상 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우편물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반환이 필요한 고객은 우편물 봉투 표면 왼쪽 중간에 반환이란 문구를 기입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우편물에 반환 표시를 미리 하지 못한 고객은 우체국 우편창구에 비치된 반환 도장을 사용해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반송되지 않은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에서 1개월간 보관 후 폐기하므로 반환을 표시하지 않은 고객도 이 기간에는 되찾을 수 있다.


그동안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일괄적으로 반환조치 됐다. 하지만 반환이 필요하지 않은 우편물이 증가하면서 행정 및 사회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통상 우편물 21억 통 중 반환우편물 비중은 3.1%로 연간 6,400만 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반환 수요가 크게 줄면서 별·후납 우편물에 한해 고객의 사전 판단에 따라 해당 우편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후납 우편 발송고객 중 우편물 반환이 필요한 고객은 우편물 봉투에 반환표시가 인쇄된 봉투를 사용하거나, ‘반환문구를 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우편사업단 책임자 과  장  신봉현 (044-200-8210) 
   우편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용환 (044-200-8216) 

 

파일
작성일 2024-05-27
담당자 김용환 사무관
담당부서 우편사업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