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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 법원 특별송달문서 제작부터 배달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전화번호 02-2195-1222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법원의 특별송달문서를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 제작, 발송 및 배달하는 one-stop 서비스를 11월 4일부터 민사·가사 등 전체 전자소송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는 그동안 전국의 법원에서 출력 및 봉함하여 우체국에 접수하던 특별송달문서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과 우체국의 전자우편 시스템을 연계해 특별송달문서의 출력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우체국에서 대신해 주는 서비스이다.

 

법원행정처와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를 위하여 ‘12. 3월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12. 12월 전자우편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그동안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표준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행정전자소송(월 평균 1,300여건)과 특허전자소송(월 평균 200여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민사, 가사 등 전체 전자소송(월 평균 75,000여건 추정)으로 확대하여 본격 시행 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4년 4월 말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건, 2015년 3월말에는 민사집행·비송사건까지 전자소송이 확대 될 예정이다.

 

‘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확대 시행에 따라 법원은 특별송달문서 출력, 봉합, 접수 업무를 우체국이 대행함에 따라 직원들은 소송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우체국은 접수창구의 혼잡을 줄일 수 있어 직원들의 업무부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법원 특별송달문서의 우체국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협업 체계 구축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국민 중심서비스 정부3.0」구현의 좋은 사례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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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1-04
담당자 박금영 사무관
담당부서 국내우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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