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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직원, 대포통장 공급자 검거 도와
전화번호 02-6450-3123

 

우체국직원, 대포통장 공급자 검거 도와

 

우체국 여직원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통장 수백 개를 개설하여 국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공급해온 지명수배자를 신고하여 경찰이 검거하도록 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가락본동우체국에 근무하는 Y팀장.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청장 이승재)에 따르면, 지난 5A씨가 서울가락본동우체국을 방문하여 탑앤하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9, 서울지방우정청이 우체국에 배포한 법인명의 대포통장 개설사례를 살펴보던 Y팀장은 지명수배자 명단에서 눈에 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확인한 결과, 지명수배자 중 한 사람인 K씨가 지난 5A씨의 요청으로 개설해준 법인의 대표자와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같았다. Y팀장은 즉시 개설해준 계좌를 사고계좌로 등록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난 12, K씨가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며 출금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Y팀장은 계좌개설 관련서류인 위임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인 13, K씨로부터 우체국을 방문하겠으니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전화가 왔다. 다시 경찰에 연락한 Y팀장은 시간을 끌기 위해 동료들에게 누군가 찾으면 문방구에 물건을 사러갔다고 하라고 이야기 한 후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우체국에는 C씨가 나타나 Y팀장을 찾았고, 외출했다 돌아온 Y팀장은 민원전화를 응대해야 한다며 C씨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경찰이 출동하여 C씨를 체포했고 C씨를 다그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K씨까지 검거했다.

 

권오상 서울지방우정청 금융검사과장은 법인명의 대포통장 개설이 늘어남에 따라 우체국직원들로 하여금 유심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라며 예금통장, 현금·직불·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12-07-19
담당자 권기호
담당부서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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