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체계 및 위원회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 (설치근거 및 운영)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안건 상정 시
- 심의사항
-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계획 수립 및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지침,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재무건전성,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구성)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보험사업단장) 총 9명으로 구성
외부위원의 1/2이상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 (개의 및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
- (설치근거 및 운영)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안건 상정 시
- 심의사항
- 우체국예금 보험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관리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 우체국예금 보험의 한도 설정․관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 관련규정의 제정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등
- (위원구성)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3명(예금·보험사업단장, 준법감시담당관) 등 총 9명으로 구성
- 보험분야 외부위원의 1/2이상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 (개의 및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 (설치근거 및 운영)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안건 상정 시
- 심의사항
- 리스크가 높은 대체투자(파생결합 구조화상품, PEF, 헤지펀드 등) 투자에 대한 심의
- 운용지침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등
- (위원구성) 내부위원 8명(금융총괄과장 및 예금보험 자금운용관련 부서장)으로 구성
- 다만, 4억달러 이상인 파생결합 구조화상품 등은 1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개의 및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 다만, 해당 심의 안건의 담당과장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재적위원 산정에서 제외
담당부서 : 보험위험관리과044-200-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