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무료우편
무료 우편 가능한 우편물 종류
점자
  • 종이 위에 도드라진 점들을 모아 만든 시각장애인용 점자만 허용하나, 책표지에는 점자와 묵자 혼용도 가능
점자묵자 혼용물
  • 묵자는 점자를 해석한 것을 전제로 하며 점자 분량을 넘을 수 없음
  • 묵자는 점자에 병기해서 표기하거나, 별도 페이지에 수록할 수 있으나, 한 가지 내용의 점자묵자는 하나로 제본되어 있어야 함
  • 일반문자나 그림을 그대로 돋아낸 것도 묵자의 일종으로 판정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 영상없이 음성만 포함된 녹음물
무료발송 가능한 발송인 및 필요한 사항
점자
  • (발송인) 누구든지 가능
  • (필요한 사항) 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용 우편" 이라 표시
점자묵자혼용물 및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 (발송인) 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 또는 시설에서만 가능
  • (필요한 사항) 우편물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용 우편" 이라 표시하고, 우편물에 시각장애인 복지지관의 법인설립인가 번호 표시
<외부표시 방법 예시>
시각장애인용 우편 외부 표시 방법 예시 표로 외부 표시 표준안(별도 규격없음), 인가번호 표시 정보를 나타냄
외부 표시 표준안(별도 규격없음) 인가번호 표시
시각장애인용우편 대한민국 KOREA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74호
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복지협회
발송절차
우체국에서 내용물 확인(점자 및 점자묵자 혼용여부) 후 발송처리하기 때문에, 봉함하지 않고 제출
다량인 경우, 견본제출 필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