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금운용 
개요

자금운용 원칙, 목표 
수익률을 알 수 있습니다.
운용체계 및 위원회
운용체계 및 위원회
우체국예금 자금운용분과위원회
  • (설치근거 및 운영)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안건 상정 시
  • 심의사항
    • 1)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우체국예금자금 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 3) 우체국예금자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우체국예금자금 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구성)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예금사업단장) 총 9명으로 구성
    (외부위원) 고봉찬(위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등 8명
  • (개의 및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
  • (설치근거 및 운영)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안건 상정 시
  • 심의사항
    • 1) 우체국예금보험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관리의 기본계획과 방침에 관한 사항
    • 2) 우체국예금보험의 한도 설정관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3) 위험관리 관련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등
  • (위원구성)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3명(예금·보험사업단장, 준법감시담당관) 등 총 9명으로 구성
  • (개의 및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 (설치근거 및 운영)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지침, 안건 상정 시
  • 심의사항
    • 1) 대체투자 자산 및 파생결합 구조화 상품 투자에 대한 심의
    • 2) 운용지침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등
  • (위원구성) 내부위원 7인 이내(금융총괄과장 및 예금,보험 자금운용관련 부서장)
    • 다만, 프로젝트형 대체투자자산 등은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개의 및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2/3 찬성으로 의결
    • 다만, 해당 심의 안건의 담당과장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재적위원 산정에서 제외
예금자금전략위원회(ALCO)
  • (설치근거 및 운영) 예금자금전략위원회 운영규정
  • 심의사항
    • 1) 예금수신과 자금운용의 성과목표 결정에 관한 사항
    • 2) 수신금리조정 및 수신금리결정체계에 관한 사항
    • 3) 전략적,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등
  • (위원구성) 위원장(예금사업단장) 1인 포함 8인 이내(예금사업단 내 각 부서장)
  • (개의 및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담당부서 :       금융총괄과044-200-8475
예금위험관리과044-200-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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