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금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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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거래도장(서명거래 가능) ▷ 가족 대리인 방문 시 :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가족대리인 신분증, 거래도장 ※ 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 (사위, 며느리 포함) ※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 일반 대리인 방문 시 : 예금주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예금주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최근 3개 월이내 발급분)와 위임장, 거래도장 ※ 만약 예금주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인감증명서 준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국적유지자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위임장, 국적상실자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을 준비 다만,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계좌 신규 개설 시에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내부 지침에 따라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작성 및 그 개설 목적에 맞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실 우체국으로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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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1-30 |
조회 | 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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