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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른 사람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예금주의 예금 존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나요?

고객님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실명법) 4조 제 1항에 의거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은 예금주 본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있으면 제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예금주 본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라 함은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장을 의미합니다.

, 법령에 의거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해서 제3자에게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구분 우체국예금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작성일 2017-12-04
조회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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