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른 사람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예금주의 예금 존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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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실명법) 제4조 제 1항에 의거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은 예금주 본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있으면 제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예금주 본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라 함은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장을 의미합니다. 단, 법령에 의거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해서 제3자에게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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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4 |
조회 | 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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