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속예금(100만원 이상)을 상속인 중 대표자가 방문해서 지급받을 때 지참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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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의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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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4 |
조회 | 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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