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압류 후 신규 개설된 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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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등록 이후 새롭게 개설된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정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좌 개설 이후 새로운 압류통지서가 도착되면 해당 계좌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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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4 |
조회 |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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