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카드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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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객의 경우, 예금주 본인께서 신분증(주민등록증)과 카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창구에 방문하시면 카드 해지 가능하며, 우체국 체크카드는 인터넷뱅킹 약정자인 경우라면 인터넷뱅킹, 우체국 Postpay 앱에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금주가 만14~17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체크카드 법정대리인 발급동의서를 추가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 HOME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카드 → My우체국카드 → 카드정보 → 전체보유카드 조회/해지 ◆ 우체국 Postpay 앱 ▷ HOME → 체크카드 -> 내카드조회 -> 카드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카드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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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예금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작성일 | 2017-12-04 |
조회 |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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