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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보험은 보험금이나 보험료의 압류가 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우체국보험은 2008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5조(수급권보호) 중 '압류'부분은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보험금 및 보험료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단,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사고보험금 지급 시 최저보장금액 400만원(예보법 시행령 제3조의3)이하인 경우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심사팀
작성일 2011-04-15
조회 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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