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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31호(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62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9-31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가목 및 나목, 86조제6항 및 제7, 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618

우정사업본부장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요금감액 요건

 

. 감액대상 : 창구접수(등기소포방문접수 우편요금(부가취급수수료 제외)

* 기표지 상 동일발송인에 한함

 

. 감액접수 대상관서 : 전국 모든 우편관서(우편취급국 포함)

 

. 방문소포 감액은 접수정보 연계* 시에만 감액

* 접수정보연계란 인터넷우체국·콜센터·사전접수 등을 통해 방문접수 이전에 접수정보를 사전 연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

 

2. 요금감액 범위

구 분

5%

10%

15%

창구접수

요금즉납

3개 이상

10개 이상

50개 이상

요금후납

100 이상

250개 이상

500개 이상

방문접수

요금즉납

-

10개 이상

50개 이상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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