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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투자기획팀
전화번호 0221951093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212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구접수 외에도 방문접수가 가능한 우편취급국에 대해 위탁업무 취급장소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지역으로 명확히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3년에서 3년 이하로 조정하여 위탁창구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 변경(안 제명)
(1) 체신창구의 명칭을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우체국창구로 변경하고, 법의 제명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2) 법 제명으로 법률의 성격 및 내용을 쉽게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위탁업무 취급장소 조문 명확화(안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1) 우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 방문접수업무, 집배 및 운송업무 등 우편취급국이 아닌 곳에서도 위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위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공간범위를 ‘장소’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령 해석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음에 따라 조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위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공간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지역’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함
(3)위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공간범위를 현실에 맞게 장소 및 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령 해석의 혼란 방지 및 법 적용에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위탁계약 기간의 탄력적 운용(안 제5조제4항)
(1) 우체국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일정기간 동안만 우편취급국운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위탁계약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우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2)우편취급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초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3년으로 하되, 계약연장 시에는 우체국 등 창구망 설치여부 및 지역의 우정서비스 이용환경 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3년 이하로 정하도록 함
(3)우편취급국이 필요한 기간만 설치?활용하여 국민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창구망 중복 설치에 따른 국가의 행정비용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91, 팩스 : 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송명수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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