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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40호(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서울지방우정청
전화번호 02-6967-9223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49조 1항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고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고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상세 첨부참조)

  1) 점유자: 모*아(행*한 가게)

  2) 변상금 산출금액: 16,420,850원

4. 공고기간: 2020.04.01~2020.04.15.

5. 송달내용

귀하가 위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 사용, 수익함에 따라 위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2020년 5월 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징수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서울지방우정청 국유재산담당(02-6967-9223)


2020년 4월 1일


서 울 지 방 우 정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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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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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우정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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