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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일산우체국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담당자 고양일산우체국
담당부서 고양일산우체국
전화번호 031-927-0171

      고양일산우체국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고양일산우체국 주차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고양일산우체국장


1. 공고 기간 : 2021.03.11(목) ~ 2021.03.25(목)

2. 공고 대상 : (붙임)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대상과 같음

3. 내용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 처분(폐기)하고자 하오니, 방치 자전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고양일산우체국 지원과

(031-927-01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대상 1부.  끝.

파일
작성일 2021-03-11
지역 경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