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정보 표로 제목,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담당자, 담당부서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전면 면제
전화번호 044-200-8491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전면 면제

서민금융지원·국영금융 역할 강화 위해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일반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우체국 예금고객의 타행송금 및 출금 수수료를 5일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왔지만 이번에는 그 대상을 일반 서민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우체국 금융수수료 조정은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감면정책을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저소득층 및 일반 서민의 실질적인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000원까지 내던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이체 시 내던 500~1,000원의 수수료도 면제한다.

 

또한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 이체 시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건당 400)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도 면제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로 1,500만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우체국은 늘 국민경제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착한금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우체국 금융창구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일
작성일 2018-03-05
담당자 박세란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