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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8호 태풍 「미탁」피해 관련, 삼척·울진·영덕 특별재난지역에 구호우편물 무료배송 실시
전화번호 044-200-8216

18호 태풍 미탁피해 관련

삼척·울진·영덕 특별재난지역에 구호우편물 무료배송 실시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우체국보험료도 납입 유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직무대리 정진용)1011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0.10.)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약 6개월간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예금 타행환송금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우체국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호우편물 무료배송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구호기관에서 삼척·울진·영덕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을 우체국에서 무료로 배송해 준다. 기간은 오늘부터 20204월까지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자 하는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고,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시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20204월까지 타행환송금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20204월까지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 유예 신청서는 20191231일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20년도 510월 중에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제13호 태풍 링링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9.20.)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태풍 미탁과 같은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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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1
담당자 조성녀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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