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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정우체국 운영권 승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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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운영권 승계 폐지

 

- 별정우체국법령 개정 추진국장 추천도 제한 -

 

 

별정우체국 운영권의 자녀·배우자 승계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별정우체국의 운영권을 위임하는 추천국장 제도도 없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제도와 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이 29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별정우체국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농어촌, 도서벽지에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1년부터 민간이 청사시설을 부담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편, 금융 등 일반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며, 1992년부터 국장 및 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보수와 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청사시설을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 자녀 및 배우자에 승계가 가능한 지정의 승계제도와 본인이 아닌 제3자를 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추천국장제도로 인해 그동안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현대판 음서(蔭敍)’, ‘()의 세습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의 승계제도는 폐지하고, 앞으로 별정우체국을 운영할 사람은 공모절차를 통해 지정받게 된다. 다만 현재의 별정우체국 운영자는 1회에 한해 자녀·배우자에 승계가 허용된다.

지정승계제도 : 민간의 시설부담에 대한 운영기간 보장을 위해 법령 제정당시(‘61.8) 도입되었으며, 자녀 및 배우자에 한해 승계가 가능함

 

또 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고 별정우체국 운영자가 직접 국장직위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의 별정우체국 운영자는 추천국장 제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장을 추천할 수 있는 사유와 국장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추천국장제도 : 피지정인이 국장직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피지정인의추천을 받은 자를 국장으로 임명하는 제도

- 현행 추천국장 사유 : 질병, 병역, 교육, 정년, 의정활동, 기타 특별한 사유시

 

아울러, 정부의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때 법률에서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정당한 보상을 청사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과 수수료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구체화하고 국장의 명예퇴직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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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31
담당자 한태희 사무관
담당부서 창구망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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